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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고정1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와 D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D이 아님에도 마치 D 인 것처럼 가장 하여 웅진코웨이 대리점에 전화로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를 주문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 C은 정수기 등의 설치장소를 알아보고 설치 시 설치기사에게 설치 확인을 해 주면서 D 명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설치 받은 정수기 등을 다시 철거한 후 인터넷에 파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2012. 4. 28.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은 2012. 4. 28. 경 불상지에서 웅진코웨이 광주 금호 점에 전화를 하여 " 나는 D 인 데 남양주시 E 1 층에 정수기 1대, 공기 청정기 1대를 설치해 달라." 고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성명 불상의 설치기 사가 위 주소지를 방문 하여 정수기 등을 설치해 주자, 렌 탈( 임대차) 계약 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 란에 "1. 본인 D은 위 계약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특히 계약 상의 요금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 합니다.

2. 웅진코웨이( 주 )로부터 상품과 계약서 및 약관, 상품정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를 이상 없이 인수 받았으며 설치기 사인 CS Dr 로부터 정상 설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일자 2012년 4월 28일 성명 : D." 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웅진코웨이 광주 금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