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2고단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21. 22:3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욕실 밖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00:09경 전남 해남군 E건물 102호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 욕실 밖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25. 23: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