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21. 22:3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욕실 밖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00:09경 전남 해남군 E건물 102호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 욕실 밖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25. 23: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