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103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