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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103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