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11:36경 광주 북구 B빌딩 5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14: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세면대를 이용하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14: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등 64건 동영상 사진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