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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2549 | 기타 | 2014-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2549 (2014.11.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거래처에 리베이트 명목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에게 탈루세액 등의 고지를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OOO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4.1.14. 처분청에 탈세제보 관련 자료를 이첩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3.17. 피제보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장확인을 종결한 후 2014.3.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9.4.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9.11.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내부 제보자로서 처분청이 구할 수 없는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 및 유형을 제공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도 정황상 증거로서 이를 통해 피제보자의 탈세규모나 내용 등을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해 제조·판매활동 및 재고자산 확인 등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제조 의약품을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탈세제보 처리’ 안내문OOO에는 ‘귀하의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에는 ‘청구인이 2014.1.1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에는 ‘청구인이 2014.9.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해 피제보자가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지금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OOO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4년 3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입고승인서, 의약품생산실적보고서, 제품수불부, 제품견본비 계정 등을 통하여 피제보자의 제조 의약품 중 'OOO' 품목에 대한 OOO까지의 생산량, 판매량, 반품량, 장부상 재고량 및 실재고량을 검토하였는바, 장부상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물품을 통한 리베이트 혐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다른 방법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으로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불가하므로 피제보자가 거래처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장확인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탈세 유형을 제공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거래처에 리베이트 명목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에게 탈루세액 등의 고지를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