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35호, 748호와 930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635호 등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