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6982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384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제일유지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