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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1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시흥시 E 지하에 ‘F(주)’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D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자신과 미리 연락한 손님이 오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있다가 D의 연락을 받으면 그 문을 열어서 손님이 들어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만큼 충전한 카드를 줘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D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누나이자 D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D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및 별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과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경부터 2014. 6. 4.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나동 502호에 있는 자신과 B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D을 기거하게 해주고, 201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