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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6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에 기재된 “그 무렵부터”를 “2013. 12. 17.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공동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전체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