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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노2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17. 4. 27.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이었는데, A이 시비를 걸면서 오토바이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역시 A을 때리자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A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이동하고 있던 중에 A이 보이지 않아 뒤를 돌아봤더니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싸우지 말라고 말로 말리기만 했을 뿐 싸움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③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당사자 사이의 폭행 장면이 찍혀있지는 않지만, 피고인A피해자가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A이 피해자쪽을 향하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당시 피고인과 A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