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5나6441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용역비 산출내역에 관한 표의 “F.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18,200,792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947,8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비의 최종발생일 이후인 2014.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전에 이미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해외특허출원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각 나라의 현지 특허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결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위임으로 특허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1년이 넘도록 해당 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 추적을 하지 않거나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각종 서류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청구하는 용역비 내역도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