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0. 7. 27.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대금 92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매매대금은 92억 원으로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잔금은 8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인허가(제2종 산업형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 등)를 매수인이나 분양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매도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잔금대금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1, 2번 토지인 목장용지에 대한 잔금 50억 364만 원은 2010. 12. 15.까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잔금은 2011. 3. 30.까지 지급한다). ④ 매매부동산은 토지대장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추후 측량 등에 의하여 실제면적과 상이할 경우 실제면적으로 하며, 그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정하고, 정정된 금액은 잔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추후 매수인이 수분양자로 지정한 자로부터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에게 인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다.
제5조(매매잔금과 담보대출) ①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한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대출받을 금융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