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4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3.68㎡를 명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3. 30.자 임대차계약{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3.68㎡,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3. 30.부터 3년}의 해지(차임 연체)로 인한 목적물 반환청구 및 연체 차임 등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