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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4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3.68㎡를 명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3. 30.자 임대차계약{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3.68㎡,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3. 30.부터 3년}의 해지(차임 연체)로 인한 목적물 반환청구 및 연체 차임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