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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407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1306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2. “피고는 에셋외환카드에게 3,058,707원과 그 중 2,167,61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5.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에셋외환카드는 2004. 3. 12.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부실금융기관인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9. 이를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채권을 승계했다.

마. 한편, 피고는 2004. 10. 4. 이 사건 채권의 추심기관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게 11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10. 29. 현재 이 사건 채권은 원금 1,197,380원, 미지급이자 3,896,42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1,197,380원과 원고가 구하는 이자 492,23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