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3. 22. 07:2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성광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