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수년에 걸쳐 친딸인 3명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D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 E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