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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항아리짚삼겹살집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