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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09 2016가단1049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4개의 낙찰계(4일계, 11일계, 15일계, 28일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불입금 합계 40,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4일계 월불입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7. 4.경 계원 30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00만 원(매월 4일 30회 불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낙찰계의 계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낙찰계 가입 이전부터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자 원고는 그 낙찰계금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00만 원의 월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불입금 합계 2,800만 원[= (월불입금 100만 원 × 30회) - 기지급 월불입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1일계, 15일계, 28일계 월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운영의 11일계, 15일계, 28일계의 계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각 낙찰계에 가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4호증 내지 제14호증은 모두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하여 녹취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낙찰계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