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4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03.경부터 2013. 06. 21경까지 주거지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B, C, D 등)인 ‘보물섬’ 게임(이전 원탁, 히든, 대박, 원피스)에 접속하여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본사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98,451,5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