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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빌라 복도에서 피해자 D(36세)이 아내와 함께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복도를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 년놈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뭐라하노”라고 대응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들이대면서 “씨발놈, 개새끼, 죽이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