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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82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이유

1.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1. 5. 23.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이 사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장내용 이 사건 대여는 실제 차용자인 C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여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대부업자인 원고가 C에게 속아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로 되지 못하였고, 전세보증금에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가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