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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54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D, E(주), (주)F, (주)G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라 한다) 및 I, J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I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K, (주)L, M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H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주)N, O, P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 용제유통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는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N, O, P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고, 위장거래업체인 Q, R, S, T, U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V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W, X, Y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J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Z, AA, (주)AB, AC, AD, (주)AE, AF, (유)AG, (주)AH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A에게 전달한 후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