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351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9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5. 5.까지는 연 22.9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