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역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3:53 경 위 차량이 수도권제 1 순환고 속도로 일산방향 113km 지점에 이를 무렵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위 차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으로 머리를 깨물고, 계속해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의원 상해 진단서, F 병원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G 치과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1.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 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