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20: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향운함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로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D SM5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무쏘 승용차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사시미칼로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를 수회 찍고 그으며 피해자에게 “야, 너 죽을래 창문 내려 봐 씹새끼야! 너 씨발놈, 사시미 뜨게 문 좀 내려 보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에 이용된 도구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의 가출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