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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58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3: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가게 앞 노상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화장품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다가 부근에서 이를 목격한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15:1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