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5가단99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80,300원, 선정자 B에게 3,630,900원, 선정자 C에게 3,507,4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