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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84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5.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원도소방본부 B에서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6. 11. 23.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역시 배우자가 있는 C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67조 제2항,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제20조의2). 따라서 지방공무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