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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9 2015누219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18.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 총액 5,000만 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C의 주식 중 원고 A이 4,000주(지분 40%), 원고 B가 6,000주(지분 60%)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D 주식회사(C의 상호가 2012. 10. 10.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31,623,830원을 체납하자, 원고들이 D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각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649,510원, 원고 B에게 18,974,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번호 세목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1 근로소득세 257,980 2012. 11. 30. 2 부가가치세 10,650,770 2012. 12. 31. 3 근로소득세 257,760 2012. 12. 31. 4 근로소득세 257,540 2013. 1. 31. 5 법인세 3,326,600 2012. 12. 31. 6 부가가치세 16,873,310 2013. 4. 25.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