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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4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창원시 산림조합에서 실시한 E 공사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실시한 F 확장공사의 시행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무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주일 동안 시간이 있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파이프구조의 비닐하우스 1개(연면적 8.8㎡)를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것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