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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9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설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손님으로 탄 피해자를 추행한 점, 상대방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성격이 아닌 피해자의 특성을 간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택시 블랙박스에 들어 있지 않았던 다른 메모리 카드를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추행이 운전 도중 또는 잠시 정차한 사이에 진행되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만성 신장병 등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해서 치료비, 의료기기 구매 등 지출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