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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6억 원을 넘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으로 피위조자 명의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6,696㎡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Q과 합의한 점(단, 피해자 I과는 장래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합의가 된 것이고, 피해자 Q과는 피해액의 약 55%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함), 피해자 R에게 2009년 6월경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그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공판기록 415면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6. 4. R에게 “양평군 양서면 AL, AM, AN, T”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위 각 토지는 그 직후인 2009. 7. 3.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 경매로 매각되면서 피해자 R에게 배당된 금원도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