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 3.경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3급)과 이성으로 만나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3. 16.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속기록 중 일부 진술기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및 녹음파일 CD 내사보고(사진 전송관련 -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