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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73 | 관세 | 2010-01-26

[사건번호]

조심2009관0073 (2010.01.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1531-07-0000255호(2007.1.2.)외 5건으로 Parts For Copy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정전식의 사진식 복사기’(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는 HSK 8443.32-402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사진식 복사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43.99-4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8.12.30.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가지고 만든 완성기기는 레이져프린트 엔진을 통한 프린팅기능, 스캐닝부를 통한 스캔기능, 프린팅과 스캐닝기능을 결합한 복사기능 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보드옵션을 추가할 경우 팩시밀리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기로서, 완성품인레이저프린팅 방식의 복합기에 대한관세청품목분류사례를 보면 2007년 이후부터 ‘레이저프린터’에 해당하는HSK8443.31-1010호에 분류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면‘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HSK8443.9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입신고시의 쟁점물품에 장착된 제어기의 경우 복사전용 ROM이 결합된 상태로서 복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프린터 Kit’옵션을 선택하여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즉,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의거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분류할 것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2)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8443

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10

프린터(복사,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10

레이저 프린터

양허 0%

39

기타

20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

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기본 8%

9

부분품 및 부속품

99

기타

10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양허 0%

40

사진식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 및 열식복사기의 것

90

기타

양허 0%

9000

기타

기본 8%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4)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2)~(5) (생 략)

(5) 관세율표 제84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로 인쇄하는 모든 기계와 (2)기타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가 포함된다.

(Ⅱ)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B) 복사기

이 그룹에는 원본 문서로 사본을 만드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분류한다.

(1) 디지털 복사기 : 원본문서가 스캔되어, 감광표면(예 : 고체촬상소자(CCD) 또는 감광다이오드 어레이)이 광학이미지를 디지털형식으로 부호화된 전기신호로 변환하며 메모리에 저장하는 물품이다. 상기 본호 해설서 (II)(A)에서 표현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린터 엔진은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복사한다. 원본문서는 여러장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 한 번만 스캔되며 이미지의 디지털 형식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아래 (D)에서는 이러한 기기 중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능을 갖춘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사진식 복사기: 원본의 광학이미지가 복사할 때마다 감광성 표면에 조사된다. 대부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정전기식 사진식복사기에는 원래의 영상을 복사지에 직접 복사하는 것(직접 처리식의 것) 또는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이 있다. 직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물질(例 : 산화아연 또는 안드레센)을 도포한 기판(보통지)위에 투영되어진다. 정전기잠상에 분상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열처리에 의하여 기판에 정착시킨다. 간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셀레늄 또는 기타의 반도체물질을 도포한 드럼(또는 플레이트)에 투영되어진다. 그 정전기잠상에 분상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그 상을 정전계의 작용에 의하여 보통의 종이의 위에 전사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종이에 정착시킨다.

(b) 화학유제의 도포층을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중 략)

또한 이 그룹에는 밀착식 사진 복사기와 열식복사기를 포함한다.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분류할 것인지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복사용 원고 독취부, 인쇄용 프린터엔진(레이저스캐닝유니트 제외), 복사용지 급지부, 전원공급장치 등이 동일 하우징에 조립된 상태로 수입되었고, 쟁점물품에 주제어장치(main controller) 및 레이저스캐닝유니트 등 추가부품을결합하면디지털복사기 또는 디지털복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 애초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물품을 ‘사진식 복사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43.99-4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계류중에쟁점물품으로 만드는 완성품이 디지털복합기이므로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HSK 8443.99-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고,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당시 디지털복사전용 ROM만이 장착되어 복사기능 외에 인쇄 등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제어기능을 수행하는 ROM의 경우 복사전용 ROM이 결합되어있어 국내에서 복합기로 제작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프린터활성화 ROM으로 교체하여 제작한다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5)「 관세법」제16조에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C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3호에 디지털 복사기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복사용 원고 독취부, 인쇄용 프린터엔진(레이저스캐닝유니트 제외), 복사용지 급지부, 전원공급장치 등이 동일 하우징에 조립된 상태로서, 쟁점물품에 주제어장치 및 레이저스캐닝유니트 등 추가부품을결합하면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포함)를 제작할 수 있으나,수입신고당시의 쟁점물품에는 복사전용 ROM이 결합되어 있어디지털복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프린터활성화 ROM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