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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9 2017허280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농업용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어 이랑식 밭의 고랑을 통해 이동되면서 양측 두둑에 대해 비닐을 피복하고 동시에 그 피복된 상기 비닐을 복토하여 고정하게 되는 비닐피복기로서, 상기 견인차량의 후미에 탈착식으로 연결되는 연결구와, 상기 견인차량의 동력출력부에 연결되어 회전동력을 제공받게 되는 동력입력부와, 상기 연결구와 상기 동력입력부가 그 상부 측에 장착되도록 전방 측에 구비되는 전방프레임과, 상기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굴러가게 되는 앞바퀴와, 상기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서 후방 측으로 길게 연장되도록 구비되어 상기 동력입력부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동력에 의해 그 로터리버킷이 회전되면서 상기 고랑상의 흙을 연속적으로 토굴하여 후방 측으로 던져 상기 비닐이 피복된 양측 두둑 상에 낙하되어 복토되도록 하게 되며, 일체화된 형태의 본체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본체프레임은 그 하면 측이 개방되고 전면과 상면측은 폐쇄되는 박스 형태로서 그 내측에 복토용 흙을 토굴하여 후방 측으로 던지게 되는 상기 로터리버킷이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버킷박스부와, 상기 버킷박스부의 후방 측에 연장되도록 형성되어 상기 로터리버킷에 의해 후방 측으로 던져지는 흙을 내부를 통해 안내하여 이동시키게 되는 후방연장관부와, 상기 후방연장관부의 후방 측에서 직교방향의 양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