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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7. 말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09. 7. 말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소유인 위 E 건물 401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고 계약금 75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대출 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7. 29.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2 청암 빌딩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및 피고인 A이 F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 위 E 건물 401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