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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6 2019고단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2:25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님들끼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야이 경찰 씨발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를 막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