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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억원인지, **억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332 | 양도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332 (2015.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매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억원으로 계상된 점,매수법인의 대표이사도 매매계약서상 *억원과 별도로 *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OO도 OO시장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9. 취득한 OOO를 2009.6.17.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2015.5.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은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중개인의 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1.7.25.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과세자료를 반송받은 OOO세무서장은 매수법인이 OOO 상당액의 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수법인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라고 통보하였고, 매수법인은 이에 따라 2009.5.22. 녹취한 내용을 정리하여 2011.12.29. OOO가 작성한 녹취서(이하 “쟁점녹취록”이라 한다) 및 대표이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자 O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재반송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재반송 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을 이유로 2015.5.1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대법원에서도 법원이 녹취록을 검증(녹음테이프를 틀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맞고 테이프 내용대로 녹취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매수법인은 쟁점녹취록을 2009.5.22. 계약체결일에 녹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날에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위조가능이 있고, 설령, 녹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녹취록의 내용(본문 17쪽, 12줄 전OOO의 대화내용)에 “계약금 OOO 중 OOO을 당일 준비해 왔고, 잔금 OOO은2009.6.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총매매대금이 OOO이라는 말은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김OOO의 대화내용(21쪽 9줄)에 계약금을 준비한 가방이 무거운 것에 대하여 “지금은 그래도 OOO가 나오니까 좀 낫지”라고 되어 있어 2009.6.23.부터 OOO이 유통된 사실과 본문(21쪽 13줄)에 OOO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3) 처분청은 OOO이 매수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조사한결과,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OOO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매수법인의 대차대조표에 OOO이라고 계상하여 신고금액OOO과의 차액을 단순히 추가 징수한 것으로 실제 현금흐름이나 다른 근거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의 2009년기준시가는 OOO에 불과하고, 인근토지 중 최고가OOO로 환산해도 OOO에 불과하며, 기준시가가 시세의 80% 정도라고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시세는 OOO이 적정하고, 쟁점토지는 20%만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매수법인이 OOO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4) 쟁점토지의 총매매가액이 OOO이라는 사실과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소재지를 OOO로 착오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전OOO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매수법인이 장부가액을 OOO으로 과대계상한 이유는 2009.5.22.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09.6.17.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2010.1.29. 추가로 OOO, 2011.8.21. 추가로 OOO을 대출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취득후 6개월이 지나면 은행이 자산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수법인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장부가액을 OOO으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사실을 매매계약서 사본 및 입금된 통장사본과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 녹취록에서 계약서상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 현금 OOO은 계약서상 표시를 못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매매계약서와 입금된 통장금액으로 보아 실제양도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2011년 11월 제출한 중개인 전OOO의 확인서에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중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쟁점녹취록 본문(3쪽~5쪽)에서 “별도로 지급한 현금 OOO에 대해 표시를 못한다는 내용” 및 “계약금이 OOO이라는 아무 표시가 없는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OOO, 잔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한 현금 OOO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한 토지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보여지고, 매수법인의 장부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계상되었으며, OOO의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 누락분 OOO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로 징수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인지,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매가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소재지 : OOO, 매매대금 :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 김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계약위반시 계약금의 3배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에2009.6.17.자로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인 2009.6.17. 등기접수되었고, 2009.6.17. 채권최고액 OOO으로, 2010.1.29. 채권최고액 OOO으로, 2011.8.2. 채권최고액 OOO으로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전OOO가 2011.11.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10.15.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이 맞고, 지번을 OOO을 OOO로 착오로 기재한 것이며, 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OOO을 누락하여 추가로 과세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매수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바) 처분청이 매수법인에게 쟁점녹취록의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매수법인은 다음과 <표3>과 같이 회신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6.23.부터 OOO 지폐가 시중에 풀린다는 언론 보도자료와 OOO가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별 국민연금 부담내역이 나타나는 OOO의 가입자 명부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OOO으로 계상된 점,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도 매매계약서상 OOO과는 별도로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OOO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