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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6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0: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9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과 함께 야간에 술을 마신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