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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36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0.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0. 16. 17:0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교차로 부근 4차로에서 일시 정차 후 출발하려던 중, 원고 차량 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 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면 후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313,000원을 제외한 1,2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승자의 하차를 위하여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중, 원고 차량 후방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방을 가로질러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려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정차가 금지된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출발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