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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6 2016가단2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7. 4. 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토목공사

2. 공사장소 : 이 사건 토지

3. 공사내용 1) 벌목 2) 보강토옹벽 : 총길이 150m 높이 2m. 기초 : 두께 40cm × 폭 1m 3) 성토 : 성토물량 약 2,000차 4) 법면노리 : D/잔디시공

4. 공사기간 : 2014. 9. 11. - 2014. 12. 15. 5. 총공사비 :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비 지급 계약금(10%) : 벌목 후 성토공사 시작 후 3일(14,000,000원) 1차중도금(30%) : 성토공사 완료 후(42,000,000원) 2차중도금(30%) : 보강토공사 완료 후(42,000,000원) 잔금(30%) : 임대차 80%가 이행되었을 때 잔금을 지불한다.

80%가 안되었을 때 지불하지 아니한다

(42,000,000원). 다.

원고는 2014. 9. 13.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0. 23.경까지 성토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성토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설계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제3자로 하여금 보강토옹벽공사를 하도록 하자 원고는 2015. 11. 26. 및 2016.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1차중도금과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한 67,76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및 1차중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