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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2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RICITY 125A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1: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길을 D 편의점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도로변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와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