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RICITY 125A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1: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길을 D 편의점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도로변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와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