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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나503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한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2. 8. 11. 20:0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선을 구문천4리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그곳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 국적인 H(H,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0:18경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처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모두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취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에게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로 횡단하거나 좌우 안전을 잘 살펴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