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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4 2018노200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물건 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터를 켜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E’(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의 에어 간판에 불을 지른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에어 간판에 불을 붙였더라도, 에어 간판에 붙은 불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은 에어 간판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반 물건 방화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공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계속 배회한 점, 피고인이 H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사건 모텔이 보이는 인근에서 파지 들을 모아 불을 붙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된 점, 최초 경찰에서 스스로 범행을 자인한 점,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방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반 건조물 방화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은 에어 간판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