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276 판결
[배임수재][공1991.4.15.(894),1120]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에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