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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2150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Mastercam 9.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가 2015. 11.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Mastercam 9.1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4개를 복제한 후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설치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6. 5. 1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2581호)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8. 피고에게 벌금 5백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231), 위 판결은 2016.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보유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 4개를 그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