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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16 2020가단12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