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4. 3. 23.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 허위사실 공표 및 규격 초과된 명함 배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상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광고제작 업체에서, 사실은 F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G고 졸업’으로 졸업 및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다르게 기재하고, 사실은 H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리더십지도자 과정(45시간 수료)을 수료하였음에도 'H대학교 수료'라고 기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5센티미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500장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5.경 자신의 선거구 지역인 광주 남구 I, J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400장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남구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규격 외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탈법방법 문서 등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