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의 남편과 2005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1: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 찾아가 ‘ 여기가 내 집인데 니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태 가만히 두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뒤로 돌아 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