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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3,9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00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햄버거 빵 1개,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9 18:20경 위 D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990원 상당의 컵라면 6개, 시가 5,960원 상당의 즉석도시락 식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마트 하역장 출입구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영상 촬영 제작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